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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by 지원금_뉴스 2025. 5. 20.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포스터

배달과 택배는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에 필수적인 수단이지만, 그에 따른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2025년 5월 19일부터 예산 소신 시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온라인 판매를 시작했거나 직접 배송을 수행하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금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용 누리집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진행되며,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후 정부는 업종, 매출액, 개·폐업 여부 등 지원 요건을 검증한 결과를 알림톡으로 통보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신청이 가능하지만, 확인지급 대상자는 배달 또는 택배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합니다. 배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택배운송장, 배달 정산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직접 배달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증, 이동식 카드단말기 계약서,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배달 완료 문자·사진, 인수증, 배달 장부 등으로 실적을 증빙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 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2024.12.31 이전 개업,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하며,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인 경우 1곳만 신청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먹깨비, 인천반값택배 등 8개 배달 플랫폼을 통해 배달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으로,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대표자 또는 직원이 직접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한 소상공인으로, 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달, 택배비 지원 조건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신속지급 배달 플랫폼 8개사 실적 보유하고
전산으로 배달비 시적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최대 30만 원, 증빙 불필요
확인지급 직접 배달 또는 퀵서비스, 기타 택배 이용 최대 30만 원, 실적 증빙 필요
제외 업종 배달 주업종, 정책자금 제외 업종 지원 대상 아님
개업일 기준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신청 가능
폐업 여부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 아님 신청 가능

 

✅ 신청 문의

기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소상공인 배달택배지원 콜센터 1533-0500 (평일 09시~18시), 또는 소상공인 배달 택배지원 24시간 챗봇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