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즉 전월세 신고제가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4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확정일자와 함께 권리 보호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 신청 방법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rtms.molit.go.kr)를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기본 정보 자동 입력으로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으며, 신고서 작성 시 필요한 계약서 스캔본과 양 당사자의 정보 입력이 필수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택이 소재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함께 본인 확인 서류(신분증 등)를 지참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는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1인이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공동 신고로 처리되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모바일 앱 '정부24'에서도 일부 지자체는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자나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약 확정일자를 이미 부여받았다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전월세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대상 조건
전월세 신고제는 수도권 전역, 광역시, 도 단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내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고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일 경우입니다. 단, 묵시적 갱신이거나 임대료·보증금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억 원 이상의 계약을 신고 없이 2년 이상 방치하면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조건별 정리입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전월세 신고 의무 대상 |
유형 2 | 수도권, 광역시, 세종, 제주, 도의 시 지역 | 전월세 신고 의무 지역 |
유형 3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신고 | 과태료 최대 30만원 부과 |
유형 4 | 허위로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한 경우 |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
유형 5 | 묵시적 갱신,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 계약 | 신고 제외 대상 |
✅ 지급 금액
전월세 신고제는 단순한 금전적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는 아니지만, 임차인의 권리 보장과 임대차 시장의 투명화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합니다.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은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며, 이는 실제 분쟁 상황에서 수천만 원 이상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신고를 통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시 확정일자가 입증 자료로 활용되므로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으며, 임대료 상승 억제 및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가 정보 확보로 인해 임차인은 합리적인 임대료 계약을 유도받게 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실익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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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 보증금 우선 변제권 확보 |
유형 2 | 임대차 신고 후 계약 정보 공개 | 임대료 정보 확인 및 적정 수준 유지 |
유형 3 | 신고 후 법적 분쟁 발생 시 | 확정일자 자료로 법적 보호 가능 |
유형 4 | 공적 시스템 통한 계약 정보 관리 | 부당한 임대료 인상 사전 방지 |
유형 5 | 전월세 실거래가 공개 제도 연계 | 정확한 시세 파악으로 합리적 계약 가능 |
✅ 유효기간
전월세 신고제는 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적용되며,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 날짜와 신고 완료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후 확정일자가 부여되면 해당 계약 내용은 계약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이후 계약이 갱신되거나 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단, 갱신 시 임대료 또는 보증금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계약을 연장했지만 기존 내용과 동일하다면 유효기간도 기존 계약 기간만큼 자동 연장되며, 새로운 신고 없이도 기존 확정일자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3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재신고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전월세 신고 여부는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정부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나의 신고 내역’ 또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조회하면 됩니다.
또한 주민센터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확인 가능하며, 본인 확인 후 관련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요 시 민원24에서 확정일자 부여 확인서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여부는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나 임대차 보호법 적용 시 핵심 요소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신고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Q&A
Q1. 전세 계약을 가족 간에 체결한 경우에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A. 네, 가족 간 거래라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또는 월세 조건이 법적 기준을 초과한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단,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으며, 허위 신고로 판단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2.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 월세가 40만 원인 경우는 신고 대상인가요?
A. 예, 보증금이 기준 이하라도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Q3.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이미 부여받았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계약의 경우 전월세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추후 임대료 조건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