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미신고과태료1 집주인 전월세신고 안하면 과태료 30만원, 신고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즉 전월세 신고제가 202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4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확정일자와 함께 권리 보호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 바로가기👆✅ 신청 방법 전월세 신고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rtms.molit.go.kr)를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기본 정.. 2025. 5. 22. 이전 1 다음